안녕하세요. 나인세무회계입니다.F-4 비자는 재외동포에게 부여되는 체류 자격으로, 한국에서의 경제 활동이 비교적 자유롭습니다. 그러나 세무 및 4대 보험과 관련하여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F-4 비자 소지자를 직원으로 고용할 때 고려해야 할 세무 및 4대 보험 분야의 주의사항과 팁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1. 세무 분야 주의사항1.1 소득세 원천징수F-4 비자 소지자를 고용할 경우,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.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1.2 지급명세서 제출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에 대해 매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. 이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이 정확하게 신고되..